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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기.공무집행방해.음주, 비위 공무원들 도넘은 봐주기...영동군
<6.1> 사기.공무집행방해.음주, 비위 공무원들 도넘은 봐주기...영동군
  • 퍼블릭 웰
  • 승인 2015.06.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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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무단결근과 음주운전, 폭행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해 직위해제 등의 검토 대상인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 사실이 충북도 감사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13일 8일간 영동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하게 처리한 57건을 적발, 공무원 16명을 문책했다.

 충북도 감사 결과 공무원 A씨는 공무원 임용 이후 사기, 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무전취식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993년 8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07년까지 업무 소홀,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폭행, 무단결근 등으로 10회에 걸쳐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나 3차례 견책과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에 그쳤다. 

 2008년 이후에도 1주-2주일에 걸친 무단결근이 반복됐고 근무지 이탈에 근무시간 음주, 직원과의 다툼이 계속됐다. A씨의 행패를 보다 못한 해당 부서장이 징계를 요청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영동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기야 2010년 1월에는 무전취식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영동군은 A씨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징계 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던 A씨는 이듬해인 2011년 4월 또다시 무전취식으로 입건됐다. 이때 해임 요건에 해당됐지만 영동군은 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영동군은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린 것이다. 거듭되는 사법처리와 징계에도 아랑곳 않고 경징계 처분만 받아 온 A씨의 공무원 신분은 지난해 1월에야 비로소 끝났다. 결국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3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고 당연 퇴직했다.

 충북도는 A씨를 감싸며 솜방망이 처벌한 책임을 물어 영동군 행정과와 기획감사실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영동군은 거듭되는 범죄, 무단결근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징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조치 등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전일보: 김진로·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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