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예컨대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난다.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감소한다.
직급별 연금 감소율은 5급 공무원의 경우 7~17%로, 내년 임용돼 30년 근속할 경우 현행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지난 2006년 임용자는 25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996년 임용자는 302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줄어든다.
7급 공무원은 5~13%으로, 내년 임용돼 30년 근속할 경우 현행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지난 2006년 임용자는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자는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감소한다.
감소폭이 가장 적은 9급 공무원은 2~9% 수준이다.
내년 임용돼 30년 근속할 경우 현행 137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지난 2006년 임용자는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자는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이번 개혁안에서는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지난 2010년 이전 임용자에 대한 연금 지급 시작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현행보다 앞으로 70년간 총 333조원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
현행대로라면 오는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은 1987조1381억원이다.
하지만 이번 연금법 개정에 따라 70년간 333조75억원, 매년 평균 4조7571억원씩 절감돼 최종적인 부담은 1654조1306억원으로 내려간다.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방식이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