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5월7일자로 “제주흑우”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992년부터 제주 흑우 유전자원 수집과 혈통관리를 통한 흑우 집단 증식과 함께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제주흑우를 지역 재래가축으로 등재(‘04년)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항(제207조)과 관련 조례 제정(’06년) 등 제도적인 제주 흑우 보호․육성 체계를 구축 해 왔다.
제주 흑우의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는, 축양동물 천연기념물 지정 요건 및 평가항목인 기원과 역사, 혈통 고유성, 품종표준 확립, 제주흑우 등록 및 제도개선, 사양관리 기준, 제주흑우 관리규정, 연구결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안악 3호분)의 흑우모습과 조선왕조실록 등에 제향 및 진상품 공출 기록, 조선 숙종 28년 이형상 제주목사가 제작한 탐라순력도에 제주흑우 사육 및 점검 기록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시 시설비 지원 등 연차적 국비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축사 신축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7월중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과학적으로 제주흑우 보존 증식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차별화된 소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재래흑돼지, 제주개, 제주 재래닭도 순차적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여 토종 재래가축의 종자 보존과 개량 증식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양축농가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양동물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 제53호 | 제265호 | 제347호 | 제368호 | 제540호 |
지정동물 | 진도의 진도개 | 연산 오계 | 제주의 제주마 | 경산의 삽살개 | 경주개 동경이 |
지정년도 | ‘62.12.3 | ‘80.4.1 | ‘86.2.8 | ‘92.9.10 | ‘12.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