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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해고자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 권한” ILO, 공무원노조 반려에 긴급개입
<8.20> “해고자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 권한” ILO, 공무원노조 반려에 긴급개입
  • 퍼블릭 웰
  • 승인 2013.08.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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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정부입장 요청 서한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한국 정부 결정에 대해 ‘긴급 개입’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국제노동기구가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네번째 반려된 사실을 접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조속히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긴급 개입은 국제노동기구 산하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장 명의 서한이 발송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서한 발송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두번째 국제노동기구의 긴급 개입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3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과 국제교원노조연맹이 ‘한국의 전교조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의 서한을 받았다. 위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을 송부 바란다”며 긴급 개입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설립 문제를 1865호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2012년 3월 313차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이유의 핵심인 해고자 가입 조항에 대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해고자 및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법 폐지 등을 13차례 권고한 상태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더욱 강력한 권고가 나올 수 있도록 이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건을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추가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한이 온 것은 맞지만 공식 절차가 아닌 의견조회 수준이다. 관련 부서가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겨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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