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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5.02 0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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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5월 한달,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신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 현길호)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를 면제받고 형사처벌도 유예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증명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제주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710-4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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