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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조와로” 일부구간 통행제한
조천읍 “조와로” 일부구간 통행제한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4.29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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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량가설에 따른 안전 위해 통행제한

▲ 조천새마을금고 삼거리에서 신안동 사거리 구간에 대한(조와로1.8km)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제한 구간 위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천우회도로 기존도로확장공사 구간내 기존교량 확장 및 재가설 공사를 위해 2013년 4월 25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조천새마을금고 삼거리에서 신안동 사거리 구간에 대하여(조와로1.8km)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제한 조치는 조천리 평화통일불사리탑 부근의 기존 교량을 철거하여 4차로 교량을 개축하는 것으로서 기존 교량 밑을 통과 하는 도로(조와로)가 교량공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통행제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우회노선은 신촌리 방향으로 신촌농협주유소에서 동수동삼거리를 거쳐 신안동삼거리 구간과 조천리 방향으로 신안동삼거리에서 양천동사거리를 거쳐 조천 통물사거리(남조로)로 우회노선을 지정했다.
이번 공사는 조천읍 신촌리에서 함덕리까지(5.6km) 기존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1․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자는 “1단계공사는 2009년 5월 공사 착수하여 2013년 12월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2단계 공사는 2012년 12월 공사착수하여 2014년 8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으나, 차량정체 및 주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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