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집중단속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진기욱)는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봄철을 맞아 산나물․약초의 굴・채취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위하여 4월16월부터 6월15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전구역 특히 천연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한 관계자는 "봄철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건조주의보 발효 등 이상 기온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높으므로 탐방객들의 산불예방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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