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인상), 대형택시운송사업면허대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는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국 16개시․도중 10개시․도가 이미 택시요금을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개인 및 일반택시 조합에서도 ‘12년 11월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택시업계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택시요금이 인상된 후 택시연료(LPG) 단가가 34%이상 인상되고, 인건비 상승과 택시수요 감소 등으로 택시요금도 그에 맞게 조속한 시일 안에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최되는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택시업계에서 신청한 인상안과 도에서 지역실정 및 전국 택시요금 수준 등을 감안하여 마련한 조정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택시요금 조정안 (단위 : 원)
구 분 | 현행요금 (기본요금) | 조 정 안 | 비고 | |
제1안 (전국 평균수준 감안) | 제2안 (택시조합 신청안) | |||
소형택시 | 1,900 | 2,200 |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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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 2,200 | 2,8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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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택시 | 3,300 | 3,800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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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조정안은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최종 결정된다.
【 참고자료 : 타시도 택시요금(중형) 인상현황 】
∙ 2,200원 → 2,800원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북, 경북
∙ 2,300원 → 2,800원 : 대전, 충남, 전남
이번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택시요금의 인상방안 이외에 대형택시 증차방안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일정 조정안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대형택시 증차방안은 골프 및 레저, 가족단위 관광객 등을 위하여 도입된 대형택시 35대가 ‘10. 3월부터 운행되고 있으나 관광객 증가에 따라 대형택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어 증차방안(중형택시 → 대형택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며, 또한 매년 말경에 공고하여 다음연도 3~4월에 발급하고 있는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당해 연도내 면허발급하는 방안의 시행여부(9월중 공고, 12월 발급)도 논의하게 된다.
※ 개인택시 신규면허 : 2014년도까지 년 7대 발급계획
교통제도개선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 주요시책 및 교통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운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나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적정대수 증․감차에 관한 사항, 교통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