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에게도기회가 된다면 해군과 정부 입장을 이해시키고, 주변지역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공동사용협정서에 서명했다.

협정서에는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 선박이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했고, 군사작전 등 군함이용 시 도지사와 미리 협의토록 했다. 크루즈 선박과 항무 지원선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크루즈 선박의 경우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고, 국방부 장관은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크루즈 부두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 지사는 “강정주민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해군과 정부 입장을 이해시키고, 주변지역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앞으로 관광지가 되고,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정서는 제주도와 국방부,국토해양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23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서명에는 정부측에서 임석규 국무총리실 제주도 정책관, 국방부 해군본부 전력부장 박찬석 소장, 박승기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이 참석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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