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난임가정의 실질적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13년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한다.
지난해까지는 4회차 체외수정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일반 180만원, 기초생활수급가정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자도 4인 가족 기준 월평균소득액이 7,104천원으로 대부분이 해당되며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면 가능하다.
또한 맞벌이부부인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50%를 감하여 반영한다.
신청방법은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건강보험 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여 도내 6개보건소로 신청 하면 된다.
도내 난임부부 시술의료기관으로는, 차산부인과, 마리아산부인과, 한나산부인과, 에덴산부인과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년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천건의 난임부부시술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7억5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749건을 시술지원하였으며 임신성공 127명과 출산아는 101명이다.
▲체외수정 375건 - 임신 80명, 출산 77명
▲인공수정 374건 - 임신39명. 출산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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