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2013년도 청소년장학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도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어려운 청소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근로청소년, 의용소방대원 자녀, 모범 청소년, 의사상자 자녀, 중증 장애인 및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생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 27일까지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장학금 신청서』와 『추천서』를 행정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도에서는 장학생 선발 결격여부 확인 및 청소년육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4. 3까지 행정시별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 자 격 기 준 |
1.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대학생 2)「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지원 시설에 있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인 대학생 |
2.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 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현직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포함)의 자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을 요하지 않는다. 1) 새마을사업의 유공자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3.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 산업체 근로청소년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로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와 학교 생활의 모범 및 직장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소년 |
4. 의용소방대원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여성 의용소방대원 포함)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5.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의 자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
6. 의사상자 가족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자녀 |
7. 중증 장애인가족및 다문화 가족중 경제적 으로 어려운 자에 대한 장학금 | 1)「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중증 장애인 가족 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정의한 다문화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