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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비위 자진신고 ‘제로’ 징계 공무원은 수두룩
<8.14> 비위 자진신고 ‘제로’ 징계 공무원은 수두룩
  • 퍼블릭 웰
  • 승인 2013.08.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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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겐 등 제도도입 4년만에 유명무실
올해만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자 35명
       
 
경기도가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 선도 시책 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대조적으로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응·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를 자진 신고토록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플리바겐’, ‘적극행정 면책제’, ‘선물신고제’ 등 자진신고제도는 도입 2~4년만에 신고건수가 제로(0)에 가까워 유명무실해졌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 자체감사를 통해 금품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공무원 수는 2010년 44명에서 2011년 40명으로 소폭 줄다가 지난해 5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이달 현재까지 35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발생한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향응 및 금품수수(6명), 업무부당처리 등에 따른 직무유기(5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도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입한 자진신고제는 신고 사례가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황이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감사 시 비위 등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플리바겐’ 제도를 시행중이다.
‘플리바겐’은 감사 전이나 감사 기간 중 비위나 과실, 애로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면 징계 수위를 경감하거나 조정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0년 신고 건수가 19개 기관 48건에서 2011년 7개 기관 18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개 기관 3건에 그쳤다.
올해 현재까지는 신고 건수가 1건에 불과했다.

도는 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공익·타당성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경감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도입 첫해인 2009년에는 6건(12명),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건(3명), 4건(15명)이 신고됐으나 지난해와 올해에는 신고 접수 사례가 제로(0)였다.
지난해 도입된 ‘공직자 선물 신고제’는 이달 현재까지 신고 실적(도지사 접수 사례 제외)이 각각 10건, 4건에 그치고 있다.

선물 신고제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해외에서 받은 선물가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다.
 
현안출장, 교류회의 등 업무수행 및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여행(포상공로, 배낭연수 제외)을 다녀온 도 공무원 수는 지난해(813명)와 올해 현재까지 총 1천297명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청렴 선도 시책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징계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관용제의 경우 자진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직 미흡해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경기신문 홍성민 기자  |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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