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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교사ㆍ공무원 '점심시간=근무' 인정, 비정규직만...
<8.14> 교사ㆍ공무원 '점심시간=근무' 인정, 비정규직만...
  • 퍼블릭 웰
  • 승인 2013.08.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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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교육공무원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한 조례를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교육공무원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 시키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교사들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반면, 교육행정공무원은 그렇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왔다.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실질적인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지 못 했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킨 것으로 진일보한 조례”라면서도 “학교비정규직을 제외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도의회와 교육청이 조례 심사에서 ‘지방공무원의 근무형편이 교원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한 직장 내에서 서로 위화감을 조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 점을 상기시켰다.
제주지부는 “학교 비정규직도 교원, 지방공무원과 함께 똑같이 근무하고 있다”며 “도의회 검토의견과 교육청의 의견을 보더라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교원, 지방 공무원과 같이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형평성에 맞는 처우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시사제주  고동명 기자 |
lonegm@sisa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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