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자 여성 대상 세 차례… 정읍지원, 징역1년 선고
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A씨가 법정구속됐다. (3월 21·25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는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수천만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해 감사를 하던 도내 한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 B씨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세 차례 만나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B씨가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불거졌고, A씨는 도 교육청의 진상조사에서 "추가 비위사실이 밝혀지고, 교육공무원인 남편도 같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될 위기에 처하자 B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B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행정실에서 사용하는 통장에서 45차례에 걸쳐 6000여 만원을 횡령해 지난 2월 해임됐다.
출처: 전북일보 임장훈 | hoonyou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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