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첨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음에 따라 올해 청렴도 향상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이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공직 내부를 대수술하고 2013년도에 청렴도 1등 실현을 목표로 '청렴한 제주, 튼튼한 제주를 위한 청렴제주 실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8일자 시행한 1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때에 총무과 소속 감찰담당을 행정부지사 직속 청렴감찰단(과단위)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5명→10명)하는 한편, 회계․계약․공사 등 청렴 취약부서에 장기 근무한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순환 보직하였다.
2013년 청렴 제주 실현 추진 기본방향은,관행적 부패 근원 혁파 및 제도 개선, 청렴역량 결집을 위한 공직문화 개선, 도민을 섬기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 과제로, 반부패 요인 해소 및 청렴 인프라 구축,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제주 실현 등 4개 분야 3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각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자기 주도적 청렴실천 유도를 위하여,현행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의회․합의제 행정기관․행정시 주무과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지정 운영해오던 것을, 도본청과 행정시의 전 실과장, 읍면동장을 분임행동강령 책임관으로 확대 지정하고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연대책임을 묻도록 강화한다.
그리고 부서별 청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여 공사와 용역, 보조금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 사례를 사전 방지토록 하는 한편, 보조사업에 대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정산하는 공무원을 분리하도록 하며, 읍면의 건설부서에서 처리되던 상수도회계 지출업무를 주민자치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분리하고 있다.
또한 2월까지 행정부지사와 환경․경제부지사가 주재하는 공직자윤리의식 제고 특별 교육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사(항만, 토목, 건축) 및 용역 시공사, 현장대리(감독)인과 감독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또한 청렴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민원 접수 시부터 처리단계별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패 예방은 물론 친절도 등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후통제 중심의 부패방지 대책에서 탈피하여 사전 부패차단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공정별 부패예방시스템(청렴 CSS: Clean Clinic System)」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둘째,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 달부터 다음달 초까지 각 부서별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시책을 발굴하여 실천에 옮기고, 이를 바탕으로 매분기 청렴도 향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실천의지를 다지게 된다.
직장「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직원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1일 부서장제」 운영, 청렴한 부서와 공무원을 선발하여 「청백리상」을 시상하고 성과평가(BSC)에 반영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셋째,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제주 실현을 위하여, 농업ㆍ수산ㆍ축산 등 직능별 읍면동을 찾아가는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읍면동 1일근무 체험」을 통하여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소통기회 마련,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렴문화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위하여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사업에도 참가 신청을 해 놓고 있다.
또한 제주자치도가 공직자 청렴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도민에게는 강력한 청렴실천의지를 표현하고자 자체적으로 청렴 홍보 명함안을 만들어 전 공직자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공직사회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기존 119 음주문화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청렴실천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부패 척결은 공직내부 뿐만 아니라 민간 협력이 절대 필요하므로 민간단체와 반부패 청렴사회 협약 체결, 비실명 부패신고센터 개설․운영, 각종 공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읍면동별 리장․마을 회장을 명예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도 도입하게 된다.
앞으로 제주자치도는, 지난해의 불명예를 전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청렴문화를 정착한다는 반성과 각오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의 근원을 뿌리 뽑고,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청렴․투명 행정을 실현하여 도민사회로부터 신뢰를 높이는 등 제주의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와 걸맞은 청렴제주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