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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청정지역유지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강력한 추진”
“구제역 청정지역유지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강력한 추진”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1.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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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의 돼지 43마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난 7일 사천성(SICHUAN) 광위안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FMD : Foot and Mouth Disease)이 추가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제역 청정지역유지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강력한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 4시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주재로 도청 본관 4층 회의실에서 행정․생산자단체․수의사회 등 유관기관·단체 방역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 협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국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설명과 이에 따른 협의와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협의회의 주요내용으로는 도·행정시·동물위생시험소의 특별방역상황실 운영을 강화하여 비상상황 대비 예찰 및 신고·보고체계가 강화하고 평일은 밤 10시까지 상황실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공항만 이용 입도객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에 사업비 1억9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공․항만 입도객 전신 소독분무시설(10대)과 제주항 외항 차량소독시설(2식) 가동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항만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철저, 구제역의심증상 가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에서는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특별방역대책협의회에서 협의된 공․항만 입도객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강화, 축산농가 차단방역,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등 축산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방역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지도하고,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고,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중국 여행을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중국을 여행할 경우 입출국시 소독의무사항 이행과 귀국 후 5일 이상농장 방문과 관리를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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