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집중단속 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1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옥돔,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인 광어, 조피볼락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해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52회에 걸쳐 실시 했고 원산지 미표시 2건을 적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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