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8.12> 전국 계약직공무원 '뿔났다'
<8.12> 전국 계약직공무원 '뿔났다'
  • 퍼블릭 웰
  • 승인 2013.08.12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관계법령 개선요구 전국 서명운동 돌입키로
 
20130812.gif
20130812.gif

안전행정부가 국가·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일환으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기존 계약직공무원들이 '계약직 특례법' 설치와 '5년 채용기간 폐지'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전국전문직공무원협의회는 11일 안행부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명칭만 바뀐 '5년 임시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전국 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선요구 서명서를 받고 있다.
 
안행부는 지난달 19일, 현재 6개인 공무원 직종을 4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국 2만여 명의 계약직 공무원 온라인 모임인 협의회는 입법예고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기존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별정직'과 동일하게 '특수경력직'에 분류돼 있고 공개채용으로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만 바꾼 '5년 단위 임시직'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번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장관정책보좌관 제외)도 '일반직'으로 진입했지만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계약만료와 신규 공고를 거쳐 5년 마다 채용전형을 반복하고, 2회째 임용되더라도 규정상 '신규 채용자'로 분류돼 연봉이 5년 전 당시로 되돌아가는 등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같은 '일반직'으로 들어가 있더라도 임기가 최고 5년으로 제한돼 채용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입법안에 예고돼 있다.
'말뿐인 일반직',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계약직공무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사안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계약직공무원 구성원 대부분이 이론과 풍부한 경험을 행정실무에 녹여내 행정의 전문성 향상, 경쟁력 강화, 대민 신뢰도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별정직'과 '기능직'의 특례법만 입법예고했다"며 "계약직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신분불안, 사기저하 요인으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실무주의에 입각한 계약직 특례법 설치, 한시적 업무를 제외한 계약직공무원 직위는 5년마다 신규채용하는 규정 폐지, 업무성격상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순환보직이 가능한 '정원대체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유사직렬과 통합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음에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한시적 사업 분야에 일정기간만 임용하는 제도지만, 전북 무주군의 경우 보건소(보건의료원)에 간호직(8급) '정원대체 전임계약직공무원'이 14명에 이르는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도 계약직 채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프레스바이플  이승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