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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분실시 잔액 환불받는다
교통카드 분실시 잔액 환불받는다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2.25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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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선불교통(티머니)카드를 분실한 뒤 신고하면 카드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사용 전에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 또는 고객센터(1644-2250)를 통해 카드정보를 등록하면 분실·도난 신고 시 등록된 카드번호나 본인 확인 후 남은 잔액을 환불해주는 방식이다.

분실·도난을 당행을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익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교통카드에 남은 잔액을 환불받게 된다.

다만 기존 티머니 카드와 달리 수도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공항버스와 택시,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카드는 지하철역 내부에 설치된 교통카드자판기 또는 고객안내센터(i-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14년 10월까지 티머니카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카드 분실신고를 할 경우 카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구입하면 반드시 카드를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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