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과 형평성 제기돼…복지포인트는 대상서 제외
종교인과 함께 '과세 사각지대'로 불렸던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종교인과 함께 '과세 사각지대'로 불렸던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직급별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조비 성격의 돈이다.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대통령은 320만 원(1개월 기준), 장관과 차관은 각각 124만 원과 95만 원이다. 10급 기능직 공무원은 9만5000원을 받는다.
그간 이 비용은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무원 직급보조비 자체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 데다 민간기업의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이 비용을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만 직급보조비와 함께 비판을 받았던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출처: 국제신문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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