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원이상 금품을 받았을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4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원이상 금품을 받았을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4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금융기관은 비록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 행위를 공무원의 뇌물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토록 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은 "외국 입법례를 보면 사적 영역에서의 직무관련 수재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비해 형이 낮다"며 "한국에서도 이런 사안의 경우 대부분 일률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5년이 선고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은 "외국 입법례를 보면 사적 영역에서의 직무관련 수재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비해 형이 낮다"며 "한국에서도 이런 사안의 경우 대부분 일률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5년이 선고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처벌 조항을 제외하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를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다"며 "이 법은 형을 지나치게 과중하게 정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A씨는 신탁운용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직무와 관련해 2억7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형이 지나치게 과중하게 정해져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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