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탐방로별 주차장, 관음사야영장에서 흡연 가능하나
2013년부터는 공원구역 내 모든 장소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2013년부터는 공원구역 내 모든 장소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이를 위해 「담배 연기 없는 한라산국립공원 만들기」를 위한 탐방객 계도 및 단속을 전개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공원입구나 주차장 등 탐방객이 집중하는 지역에서 계도활동을 벌이고, 내년부터는 기존에 흡연 장소로 인정되던 탐방로별 주차장, 관음사 야영장, 공원구역 내 차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 등지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또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1항 5호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립공원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고 있다는 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고려할 때 국립공원 전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취지에 공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탐방객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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