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연관된 비리, 정상참작 여지없다”…음주운전은 2명 감봉
대구시 모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했다가 파면됐다.
대구시는 7일 오후 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열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과 1개월의 처벌을 했으며,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공무원 A씨(44)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데다 본인과 관련돼 직접 부정을 저지른 사건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었다는게 인사위원회의 판단이었다"며 파면 이유를 밝혔다.
건축과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 북구 동호동 그린벨트 지역에 건축물 1개동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매입했다는 것.
이어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1개동 건축물을, 마치 2개동이 더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등기부등본까지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가짜 건축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둔갑시켜 소유권 변경까지 했다는 것.
A씨는 사법기관에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대구시는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초강경 조치를 했다.
공무원이 해임될 경우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나, 파면되면 퇴직금의 50%만 받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임을 강조했다.
출처: 경북일보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