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구제역 발생...주의 당부

발생내역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돼지 43마리가 19일 구제역 유사 증상을 보이다가, 표본조사결과 11.24일자로 최종 구제역으로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단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중국을 여행할 계획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구제역 유입 차단 등을 위하여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과 축산농가를 포함한 축산관계자들은 중국 방문시 축산농가 방문금지는 물론, 출국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와 귀국 시 입국공항에서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고 입국할 것과, 귀국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도내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철저 당부 및 도와 행정시 합동 구제역 백신 접종 실태 점검 결과 위반농가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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