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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애매한 경제민주화법, 공무원 권한만 커졌다
< 8.7 > 애매한 경제민주화법, 공무원 권한만 커졌다
  • 퍼블릭 웰
  • 승인 2013.08.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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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부당한·상당히' 등 애매한 표현 속출..기업들 시행령에 촉각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4개 주요 경제민주화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상반기 '경제민주화 정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경기활성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 경제민주화에 발이 묶여있다. 이어 발표될 시행령 때문이다. 법에 '상당히'나 '현저히' 또는 '부당한'과 같은 모호한 문구가 수두룩하다. 그러다 보니 시행령에 포함될 기준에 따라 법의 칼날이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
게다가 현행법에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정당국이 재량권을 키우기 위해 시행령에 분명한 기준이 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안마다 '관'의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의 힘만 세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경제민주화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이다.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내주 초 관보에 게재 공표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앞으로 나올 시행령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는 '상당한'과 같은 애매한 내용이 담긴 법 조항이 복수로 포함돼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외에도 상반기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에도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이 애매한 표현으로 눙쳐진 부분이 적잖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정지작업을 마치고 곧 작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초 시행령이 공표될 전망이다. 사정당국이 칼날을 어디까지 겨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하반기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IT기반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법이 오너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법 테두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규모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춘천지법 등이 낸 수질환경보전법 위헌심판에서 '다량의', '현저한'과 같은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위반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벌칙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만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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