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부지사는 이날 속개한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김 부지사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3월10일 애월주민과 이장 등 자생단체 건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항만법과 전국연안항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며 "실시설계변경으로 공동어업구역까지 대상지가 변경됐다고 하지만 실제 실시계획변경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역시 지난 2009년 12월30일 주민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월리 복지회관에서 실시됐으며, 당시 고내리 주민 20여명도 참석했다"며 설명회 추진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원래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고시가 이뤄져야 하나 고시가 늦게 이뤄진 것"이라며 "하지만 시행고시 원인행위는 실시공고 이전에 이뤄졌고 이는 사후 고시가 이행되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미흡에 대해서는 항만개발사업이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의회나 주민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공유수면 점사용 역시 의제처리가 이뤄져 별도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지사는 접안시설 수의계약에 대해 "당초 계획은 2017년 LNG인수기지를 준공하고 2018년부터 LNG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이원화 추진 시 LNG공급이 2019년 이후에 가능해져 LNG도입이 늦어지면 안되기에 기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 일원화해 맡기는 것을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수의계약 방침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방문추(민주통합당·비례대표)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관련 ▲입지 선정 문제 ▲항만공사 시행고시 등 법률적 위반 사항 ▲LNG인수기지 접안시설 수의계약 ▲LNG 송출관 설치 문제 ▲LNG기지 안전성 확보 ▲지역발전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방 의원은 “법 이전에 상식이 우선임에도 아전인수식의 법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제처리를 위해서는 항만고시를 해야만 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