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안 새달 국회서 논의
노조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직장협의회(직협)에 소방·경찰 공무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다. 현행 법에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만 직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방·경찰 공무원은 제외된다. 비서, 보안, 운전 등 일부 분야도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의원들이 내놓은 법률 개정안은 직협 가입 대상을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이를 개선하거나 고충사항을 털어놓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 직협 가입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또 기관장에게 직접 봉사하는 운전 업무 공무원은 보안을 이유로 직협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노조 가입 대상을 현행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논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2일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법외노조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가 된 탓이다. 전공노 측은 6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노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직협과 공무원 노조 가입 대상 확대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신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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