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심에서 파면요건에 해당하는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판결문에서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벌금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출처: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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