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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SNS 통해 특정후보 지지한 공무원, 벌금형 선고...
<12.12> SNS 통해 특정후보 지지한 공무원, 벌금형 선고...
  • 퍼블릭 웰
  • 승인 2014.12.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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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최근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SNS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영주시 6급공무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파면요건에 해당하는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판결문에서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벌금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출처: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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