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도내 공무원 5명 적발 '징계 요구'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경마장을 출입한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된 가운데 제주지역 공무원들도 5명이나 포함돼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따르면 도내 한 공립학교 A교사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50여 차례 근무지나 출장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가 이런 식으로 경마장에서 총 1497회에 걸쳐 베팅한 액수가 총 22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교 교직원 B씨도 다른지방의 마사회 지점에서 5일간, 교육청 산하기관 직원 C씨도 3일동안 각각 근무지를 벗어 경마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교직원 B씨도 다른지방의 마사회 지점에서 5일간, 교육청 산하기관 직원 C씨도 3일동안 각각 근무지를 벗어 경마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성실 복무 의무를 위반한 A씨와 B씨, C씨에 대해 적정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제주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또한 서귀포시 공무원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도 각각 20여 차례와 10여 차례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출입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또한 서귀포시 공무원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도 각각 20여 차례와 10여 차례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출입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출처: 시사제주 양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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