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부청사에서 일하는 임신부 공무원 100명 중 8명만 '임신 기간(임신 12주 이하·36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세종시에 있는 10개 부처의 임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2명의 임신부 공무원 중 12명(8.5%)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12명 중 임신 12주 이하인 사람은 7명, 임신 36주 이상인 사람은 5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신부 공무원은 유산 위험이 큰 임신 12주 이하, 조산 위험이 큰 임신 36주 이상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최대 2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 여성 공무원들은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4년 전 유산 경험이 있는 한 여성 사무관(38)은 "야근 스트레스가 가장 큰 유산의 원인이었다"며 "임신부를 위한 제도가 생겨도, 중앙 부처 후배들은 조직의 눈치를 보느라 근로시간 단축은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이준호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12주 이내에 유산 위험이 높고, 임신 36주 이상은 분만을 준비해야 하므로 임신부의 모성 보호를 위해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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