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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여성 공무원, "임신부 위한 제도가 생겨도 눈치보여..."
<12.11> 여성 공무원, "임신부 위한 제도가 생겨도 눈치보여..."
  • 퍼블릭 웰
  • 승인 2014.12.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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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30대 초반의 한 여성 공무원은 임신 두 달 만인 지난 10월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당시 한창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자료 준비로 야근을 밥 먹듯 했다.

세종정부청사에서 일하는 임신부 공무원 100명 중 8명만 '임신 기간(임신 12주 이하·36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세종시에 있는 10개 부처의 임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2명의 임신부 공무원 중 12명(8.5%)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12명 중 임신 12주 이하인 사람은 7명, 임신 36주 이상인 사람은 5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신부 공무원은 유산 위험이 큰 임신 12주 이하, 조산 위험이 큰 임신 36주 이상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최대 2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 여성 공무원들은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4년 전 유산 경험이 있는 한 여성 사무관(38)은 "야근 스트레스가 가장 큰 유산의 원인이었다"며 "임신부를 위한 제도가 생겨도, 중앙 부처 후배들은 조직의 눈치를 보느라 근로시간 단축은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이준호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12주 이내에 유산 위험이 높고, 임신 36주 이상은 분만을 준비해야 하므로 임신부의 모성 보호를 위해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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