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12.10> '공무원 정년연장' , '연금지급 시기와 연계' 2023년 이후부터 단계적 시행 검토...
<12.10> '공무원 정년연장' , '연금지급 시기와 연계' 2023년 이후부터 단계적 시행 검토...
  • 퍼블릭 웰
  • 승인 2014.12.10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책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 정년 연장이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인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연령보다 정년이 더 늦어져 정년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퇴임 즉시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정년이 연금지급 개시연령보다 더 늦게 돌아오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현숙 의원도 "정년 연장이 먼저 빨리 가서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60세에 연금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렇게는 절대 디자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역시 "공무원 정년 연장은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연계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지난 10월말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 기준으로 현행 60세에서 △2023년 61세 △2025년 62세 △2027년 63세 △2029년 64세 △2031년 65세로 2년마다 1세씩 늦춰진다.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현행 규정으로도 65세에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이 만약 2022년 이전에 늦춰진다면 2023년 이후에는 정년이 연금지급 개시연령보다도 오히려 더 늦게 도래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정년 전에 퇴직하더라도 퇴임과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면 민간인의 경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60세로 늘어나지만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65세여서 정년 퇴직하더라도 5년 뒤에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 정년을 연장한다면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연계해 2023년 이후 2년마다 1년씩 늦추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다"며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미뤄지는 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오찬회동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한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소개한 방안은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되 퇴직을 앞두고 특정 시점 이후 임금을 삭감해 전체적으로 퇴직시점까지 받아가는 보수 총액에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직사회 활력제고 관련 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