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조기출근 수당 때문에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오전 8시 이전에 사무실에 나오면서 부하 직원들은 상관의 눈치를 보느라 더 일찍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등교하는 자녀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강문상 서귀포시 지부장은 “초과인정제도를 폐지해야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고 예산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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