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12.09> 술 먹고 소란피운 공무원에 벌금 1000만원 선고...
<12.09> 술 먹고 소란피운 공무원에 벌금 1000만원 선고...
  • 퍼블릭 웰
  • 승인 2014.12.09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술에 취해 기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양모(52·보건복지부 6급)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KTX열차에 탑승한 뒤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승무원의 신체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이를 저지하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말리는 승무원을 잡아당겨 손가락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양씨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기찬 판사는 "사건 기록 검토결과 범행 당시 양씨가 의사 또는 사물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동종 전력이 많고 죄질도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양씨에 대해 자체 징계했지만 징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출처: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