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공무원들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특정시점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해 보수 총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공무원 사회 안팎의 반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가진 오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정년 연장안과 임금피크제 연동하는 방안이 도입하더라도 국가 재정에는 전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연장 방안을 시뮬레이션 해 왔으며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당한 평가 제도와 성과 보상시스템을 구축하는 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직급에 따라 사실상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해 성과에 따라 일정 부분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하급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해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안도 보완할 계획이다. 퇴직 후 공무원들이 새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하는 방안 또한 검토한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23~2024년에는 61세, 2025~2026년엔 62세, 2031년에는 65세로 바뀐다.
김 의원은 재정중립적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무원이 정년 동안 받게 되는 임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을 공무원사회가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현재 직급 간의 급여 차이를 완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 또한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급여 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앞서 3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 직급 급여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직급이 9단계나 돼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이 중하위직에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은 국가직의 경우 16%, 지방직의 경우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와 관련해서도 직급별 차이가 너무 크다”며 “직급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연동할 경우 결국 ‘조삼모사’ 방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C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