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제주시청 담당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업계 최초로 몽골에 LPG터미널을 건설한 한라에너지는 제주도내 LPG 시장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로 지난 2013년 6월 4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인허가를 신청했고 올해 11월 14일 제주시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청의 불허가 처분 내용을 보면 첫째 안전과 재산상의 문제, 둘째 교통문제, 셋째 도시계획 결정절차 미이행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라에너지는 제주시청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라에너지 이형우 사장은 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애월읍 소재 충전소 확장은 제주도 에너지 수급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제주도는 육지부와 다르게 선박을 이용해 LPG를 수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제주도 에너지 수급의 특성을 고려해 저장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제주시의 잘못된 판단과 공정하지 못한 행정으로 당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제주시청의 담당계장은 마을 주민들의 민원만 해결하면 허가가 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은 애월읍 고성1리에 살다시피 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한 끝에 마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임시총회에서도 유치 찬성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임시총회 전날 제주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며 "담당계장이 임시총회 전날 이장을 만나서 설득(유치 반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시청의 요구에 따라 모회사에 도로굴착 심의를 의뢰 했는데 모 회사는 도내 모 언론사로부터 본 허가 사항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받아야 했다"며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조직적으로 반대를 위한 행정처리를 했다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청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 또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묻자 이 사장은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출처: 뉴스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