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 21일 행정질의시 교육감 발언(행정직이 학교 가기를 꺼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에 대한 공식적 사과.
2.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력 감축 재검토.
-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력 감축은 남아 있는 지방공무원의 업무가중으로 근로조건 악화됨으로써 단체협약 위반.
- 최소 1년간이라도 교육청 업무 감축 시행 후 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방안 모색
1) 교육청 업무감축이 실제 효과를 낸다면 굳이 학교에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없을 것임.
2) 업무 감축은 대부분 교육국 사업이 감축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을 감축해야 함.
- 학교로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이 아닌, 학교 업무를 교육청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업무경감 모색.
3. 교원의 교무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0조를 보면 지방공무원과 교사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음.
- 현재 행정실의 업무도 과부하이므로 우선 행정실 인원을 충원해야 함.
4. 교육감 공약사항대로 교무행정실무사를 배치할 것.
- 선거당시 공약 및 공약집에 명시한대로 교무행정 실무사를 배치할 것.(예산이 부족하면 사법학교라도 먼저 배치)
- 타시도교육청은 교무행정실무사를 배치하고 교원업무 경감에 이바지하고 있음.
- 교육부에서도 교무행정실무사를 활용한 교원업무경감 추진 중임.
<출처: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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