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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엔지니어링업계, '기술직 퇴직공무원' 고용하기 위해 물밑작업...
<12.08> 엔지니어링업계, '기술직 퇴직공무원' 고용하기 위해 물밑작업...
  • 퍼블릭 웰
  • 승인 2014.12.0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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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엔지니어링업계에선 중앙부처나 발주기관 출신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5월부터 업무중첩도 등 각종 규제를 담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기술직 퇴직공무원이 귀해져서다.

D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업무중첩도 개념이 도입되면서 실무경험만 30년인 경력기술자들도 PQ(사전입찰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없어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게 됐다"며 "공무원의 경우 실적이 많으면서도 업무중첩은 전혀 없는 만점의 책임기술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건진법 전면 개정 이후 신규사업 발주 때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기술자들의 중복 사업수행을 막기 위해 '업무중첩비율'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현재 수행하는 다른 용역들의 중첩기간 합계를 신규사업의 용역기간으로 나눠 그 비율이 100% 미만이어야 만점을 주는 식이다.

기존 수행 용역들의 중첩기간 합계가 25개월을 넘을 경우에만 감점처리해온 데 비해 강화된 것이다. 게다가 과거엔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무중첩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참여기술자까지 평가에 넣어 중첩도가 100%를 초과한다는 게 엔지니어링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국내 공공공사 PQ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선 실적조건을 채우면서도 낮은 중첩기준도 채워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기술직 퇴직공무원들은 이 조건을 손쉽게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공무원은 현행 제도상 업무중첩 없이 이름을 올린 사업이면 모두 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중복부담 없이 실적만 쌓은 셈이다. 이후 퇴직해서 기술자 실적을 인정받아 바로 PQ에 투입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 국토부와 협의시 참여기술자는 중첩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면서 "국토부가 엔지니어링업계를 엄청난 규제로 다잡는 이유가 결국 퇴직자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건진법에는 한 기술자가 10개 프로젝트에 중복참여하면 실격처리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업 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는 물론 참여기술자까지 중첩도에 포함하다보니 업계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J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연간 발주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이 2000건에 달하는데 설계와 감리중첩도를 10건으로 묶으면 3년 후면 사업에 참여할 엔지니어가 없을 것"이라며 "숙련엔지니어의 중첩도가 모두 차면 초·중급기술자를 참여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설계의 완성도와 현장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자 입장에서도 업무중첩을 피하려면 5년을 주기로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 발생해 해고유발과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공무원은 50대 중반에 PQ만점, 중첩도 제로로 퇴직하면 높은 대우를 받으며 엔지니어링사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5년 단위로 회사를 한두 번만 갈아타 중첩도를 피하면 70세 넘어서까지 높은 연봉과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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