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43세,여)는 지난 3. 14 ~ 11. 20경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조달청으로 송금해야할 지방도 공사 자재대금(9억 7,400만원)을 납부고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횡령했다.
또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 명의 농협계좌(직원 4대보험료, 전기료 등 납부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는 방법으로 60회에 걸쳐 3억2천6백만원을 횡령하는 등 도합 14억원을 횡령하여 지역선배와 LED 제작 법인 회사 인수를 하려 했으나 회사 부도로 공금을 횡령 한 것.
경찰은 도로관리사업소 내부 수사의뢰 접수 후 관련자 진술확보, 보관서류와 금융기관 제출서류 비교 분석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으로 횡령금액 특정 피의자 상대로 조사하여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끈질긴 수사를 하여 엄단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강원일보>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