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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자격 미달업소, 관광편의시설로 지정해준 공무원 적발 ...
<12.05> 자격 미달업소, 관광편의시설로 지정해준 공무원 적발 ...
  • 퍼블릭 웰
  • 승인 2014.12.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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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요건상 지정이 불가능한 지역 내 업소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해 억 대의 세금 면제 혜택을 주다 부산시 감사관실에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사하구 문화관광과가 지난해 12월 하단동에 소재한 한 호텔 내 D 유흥업소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또다른 D 음식점 3곳을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하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조치를 무시하고 지정 요건이 적합한지에 대해 현장 확인 복명서도 없이 구청장 결재까지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사하구청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당시 문화관광과 A 과장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같은 과 B 계장과 C 담당자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의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법령을 검토해 조치토록 했다. 

일반 유흥업소나 음식점과 달리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될 경우 50%의 중과세가 감면되는데, 이번에 부정하게 지정된 D 업소 4곳의 경우 연간 1억 7천800만 원의 세금 면제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관광진흥법 상 관광편의시설의 지정 기준으로는 관광극장유흥업의 경우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 이상의 무대가 있어야 하며, 관광유흥음식점업의 경우는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에 서화나 문갑,병풍, 등으로 방을 장식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관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건물이 음식점 증축과 발코니 조경훼손으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해 2012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을 하기는 커녕 위반 내용을 고의적으로 은폐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수행했던 B 계장과 C 담당자는 감사 과정에서 'A 전 과장이 시켜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 전 과장이 지난 6월 퇴임을 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는 없어 사하구청에 경찰 수사를 의뢰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 전 과장은 "업주를 만나보니, 유흥주점 중과세 내는 것에 대해 억울해 했다. 적극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다. 퇴직하고 문제가 생겨 당황스럽다 "고 말했다.


<출처: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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