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징계 처분자 6명 가운데 5명이 처분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이들 가운데 정년을 앞둔 간부 1명이 앞서 감경을 받자 다른 4명도 지난달 말 도(道)에 일제히 소청을 냈다.
소청 사유는 '관행으로 이뤄져 왔던 일', '미처 세세한 규정 파악을 못한데 따른 선처', '표창 감경'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소청을 위해 모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전임시장 재임시절 2년6개월 동안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하고 해당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가 시 감사실에 적발됐다.
잘못 사용된 예산은 1억3000여 만원으로 이중 부당하게 구입한 꽃 값만 8000만원이 넘는다.
도는 10월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요구된 총무과 출신의 6급 직원 1명에 대해서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서기관과 사무관급 간부 3명에게는 견책, 나머지 사무관과 주사 2명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퇴직을 앞둔 간부 1명이 소청을 통해 표창 감경을 받았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징계자도 소청을 제기했다.
반면 이번에 소청하지 않은 서기관급 간부 1명은 자신의 잘못을 통감한다며 소청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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