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액 현실과 동떨어져”
충북도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담긴 맞춤형 복지제도 기준액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자체 특성에 따라 차등을 뒀다. 1인당 연간 지급액이 도시형 광역단체(8곳)는 136만 3000원, 농촌형 광역단체(9곳)는 110만 7000원,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대도시형 기초단체(15곳)는 124만 4000원이다. 이 돈은 도서 구입과 체력 단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소속에 따라 받는 액수가 달라 같은 지역에 살면서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충북도 공무원들은 농촌형 광역단체로 분류돼 대도시형 기초단체인 청주시 공무원들보다 연간 13만 7000원을 적게 받는다. 하지만 도청이 청주에 있어 도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1500여명 가운데 90%가량이 청주에 거주하고 있다.
'시골’에 있는 공무원들도 불만이다. 농촌형 지자체 84곳의 공무원들은 도시형 광역단체 공무원보다 39만 5000원이나 적은 96만 5000원을 손에 쥔다. 도농형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연간 101만 8000원을 받는다. 허운영 충주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우리들은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청주 등 대도시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기준은 동네에서 하는 수준 낮은 문화행사나 즐기라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004년 지방분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비 편성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줬더니 재정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방만하게 운영해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준액은 행정연구원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면담, 주민 수, 지자체 재정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던 일·숙직비를 5만원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매달 출장비를 13만 8000원으로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해 통보했다.
출처 : 서울신문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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