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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적십자회비 공무원 동원, 회비징수 거부운동 선언...
<12.04> 적십자회비 공무원 동원, 회비징수 거부운동 선언...
  • 퍼블릭 웰
  • 승인 2014.12.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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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을 동원해 적십자회비를 징수하는 행태가 구설수에 올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시지부, 서귀포시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적십자회비 징수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적십자 회비징수 거부운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적십자회비 징수업무를 하면서 매년 읍면동에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등 행정기관에 의존해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선 행정기관에 의존된 대한적십자사의 일방적인 징수방식에서 벗어나고자 10여년 전부터 협약을 체결해 왔으나, 오랜 세월이 흐른 작금에도 적십자사의 자생력 강화는 요원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동원한 적십자회비 징수는 '과감히 도려내야 할 적폐'라며 거부운동에 나설 것을 거듭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공무원노조와 적십자사와의 공개 협약에 따른 것이다.

당시 협약 내용을 보면 적십자사는 자치단체별로 목표액을 할당하지 않으며, 일선 공무원을 동원한 현금 수납행위는 일체 금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지로고지서 발송은 당해년도에 한해 개인은 읍면동 모금요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적십자사가 분담하고, 협약 유효기간은 행정구조개편으로 단일광역화가 됐을 때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협의됐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에 하달된 공문서와 같이 목표액 할당은 여전하고 있으며, 지로고지서에 의한 자율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음달부터 사업장과 주택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직접 현금수납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인별 지로고지서 역시 적십자사는 손을 놓은 채, 일선에서 봉투에 넣는 우편 분류작업과 더불어 우편발송비용 등을 떠안는 행태도 여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협약을 근거로 불이행 책임에 따른 법적손실과 법리적 검토 작업을 자체변호사를 통해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마을기금으로 100% 일괄 납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읍면을 제외한 동장에게는 거부운동 동참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적십자사 제주지사와 행정시장을 잇따라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루빨리 일선 행정기관은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전념하도록 환경 여건을 구축하고, 적십자사는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징수시스템에서 벗어날 자구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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