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임산부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의 민원 창구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구는 임산부 알림 명패를 제작해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임산부를 위한 쉼터를 마련하며,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임산부 알림 명패는 ‘저는 예비엄마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동그란 플라스틱 팻말로,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부했다. 이 명패를 민원 창구나 책상 위에 비치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담당 직원이 임산부임을 알림으로써 폭언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직원들 상호간에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구는 차후 전 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청 내 여성 공무원 휴게실인 ‘목련 쉼터’ 한쪽 공간에 임산부 공무원이 쉴 수 있는 간이 침대와 편안한 의자를 마련했다. 몸이 힘든 임산부들이 잠시 동안 쉴 수 있도록 신경 쓴 작은 배려이다. 이외에도 임신 공무원의 건강 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해 하루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규정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는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복무조례로 규정했다. 신길3동 주민센터에 근무 중인 박현 주무관은 “모성보호시간을 이용해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임산부 공무원 알림 명패도 우리 같은 임산부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내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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