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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前세무공무원, '밴 서비스 사업자 선정비리' 실형확정...
<12.01> 前세무공무원, '밴 서비스 사업자 선정비리' 실형확정...
  • 퍼블릭 웰
  • 승인 2014.1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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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우체국 밴(VAN) 서비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매제이자 전 A정보통신 실장이었던 박모(44)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우정사업정보센터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체국 밴 사업자로 선정되길 바라는 업체로부터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박씨와 함께 우체국 밴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매달 영업대행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N사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82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실제로 우체국 담당 공무원에게 N사가 우체국 밴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이씨와 박씨에게 각 징역 3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밴 서비스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서비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밴 사업자 선정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코레일유통과 우정사업본부, 유명 편의점·패스트푸드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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