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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법원, 교육감 선거개입 공무원에 공무원 신분 상실형...
<11.28> 법원, 교육감 선거개입 공무원에 공무원 신분 상실형...
  • 퍼블릭 웰
  • 승인 2014.1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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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교육감을 지지하는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 가운데 3명에게 공무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교육청 전 과장 S모(5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던 K모(60)·G모(59)씨에게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장학사인 P모(47)·L모(44)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데도 3선에 나선 고영진 교육감을 당선되게 하려고 선거운동을 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법률을 어기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이들의 지위, 선거운동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했다.

S 전 과장은 직속상관인 고 후보를 위해 210명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특정단체 임원에게 경쟁후보를 비난하거나 고 후보를 지지하는 회견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잘못이 크다고 설명했다. 

K모·G모 전 지역교육장은 지역교육을 총괄하는 직에 있으면서 선거에 관여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P모·L모 장학사는 자신들이 받은 메시지를 단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 점을 고려해 공무원직 유지가 가능한 양형을 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고영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보낸 '고영진 교육감 만들기 '3030 운동' 동참합시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선거 블로그에 링크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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