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시 한 구청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기능직 공무원 채용 알선을 조건으로 김씨 등으로부터 5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라 구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 지망생 등에게서 돈을 챙겼다. 하지만 그는 실제 공무원을 채용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더욱이 박씨는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서울시장 명의의 ‘면접시험 개별안내서’를 임의로 작성해 발송하기도 했다.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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