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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직권남용 공무원에 집행유예 선고...
<11.22> 직권남용 공무원에 집행유예 선고...
  • 강내윤
  • 승인 2014.11.2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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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하종민 형사단독 판사는 21일 관급공사 낙찰을 받은 업체가 특정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안동시청 6급 공무원 김모(55)씨와 7급 공무원 장모(35)씨에 대해 각각 징역 5~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 하여금 특정 업체에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훼손된다"고 밝혔다.

김씨와 장씨는 지난해 5월 외지업체인 A건설이 안동시에서 발주한 7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자 수차례 압력을 행사, 지역 건설업체인 B건설로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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