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현직 국세청 간부들이 업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최소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공무원연금의 지급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60%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비율)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과 종종 비교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현직에 있었던 시기의 비리로 유죄가 확정되면 당초 연금액의 1/2을 받게 된다.
만약 퇴직 후 한 달에 2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 공직자가 재직 중에 있었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반이 감액된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일반 직장인들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도 반만 지급된다.
현직에 있을 당시 탄핵이나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초보다 절반의 연금과 퇴직수당만 지급받게 된다.
이는 공무원연금(보험료율 14%)도 국민연금(보험료율 9%)과 마찬가지로 반(7%)은 근로자인 공직자가, 그리고 나머지 반(7%)은 사용자인 정부가 내기 때문이다.
정부가 쌓아놓은 적립금은 유죄 판정으로 지급이 불가하지만 자신이 재직 기간 납부한 연금액은 돌려주는 식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최근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세청 전직 간부들도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직에 있으면서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으로 징계 및 해임된 경우에는1/4의 연금과 퇴직수당만 지급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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