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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미혼 공무원 울리는 저출산대책..'가산점 부여제도'
<11.21> 미혼 공무원 울리는 저출산대책..'가산점 부여제도'
  • 퍼블릭 웰
  • 승인 2014.11.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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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이른바 '돈 안 드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미혼 공무원과 난임 공무원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함안군의 이번 저출산 대책 가산점 부여 제도는 군 자체 내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함안군은 최근 소속 전체 직원 약 600명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40세 이하 미혼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결혼의 중요성과 결혼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인사평가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함안군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때 한 자녀마다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2자녀는 1점, 3자녀 2점, 그리고 4자녀 이상은 최고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부 공무원에게 각각 가산점을 부여하며, 3자녀 이상은 산아제한 정책이 종료되고 지난 2000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함안군 소속 공무원 가운데 남자 44명, 여자 52명이 미혼자로 파악된 가운데 이번 시책이 이들 공무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난임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안긴다는 여론이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가산점 부여 제도 때문에 승진을 위해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서둘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와 가족계획을 마련한 후 출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어서 출산 시책 참여에 대한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또 결혼하고서도 건강 등 피치 못할 이유로 아이가 없는 직원은 동료와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사기 저하로까지 이어지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당장 시행되는 연말 근무평가에서 갑자기 적용되는 가산점은 이미 자녀를 둔 공무원은 '로또' 식 횡재로 승진 대열에 합류할 수 있지만, 결혼을 앞두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 공무원에게는 승진에서 탈락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어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한 미혼 공무원은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할지는 몰라도,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많다. 몇몇 소수나 새내기 공무원에게는 혜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든 공무원은 승진을 위한 가점 때문에 애를 더 낳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미혼도 근무평가 때문에 억지로 결혼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출산 가산점 시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행해야 할 것이며, 직장과 가정이라는 공과 사를 분명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평정수칙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100세 고령사회를 맞아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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