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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공무원연금 50% 깎인 '일부정지자', 월 평균 938만원 벌어...
<11.20> 공무원연금 50% 깎인 '일부정지자', 월 평균 938만원 벌어...
  • 퍼블릭 웰
  • 승인 2014.1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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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 중 ‘일부정지자’로 불리는 그룹이 있다. 퇴직한 뒤 일종의 ‘제2 인생’을 성공적으로 가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현행 공무원연금은 퇴직자라도 연금 이외 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월액(2013년의 경우 329만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일정 비율 줄여 최대 50%까지 삭감하도록 돼 있다. 그런 만큼 연금 50% 지급 대상자는 퇴직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소득이 많은 그룹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을 절반만 받고 있는 고소득 퇴직 공무원들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일부정지자의 소득평균 및 연금수령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50% 지급 대상자 8642명의 월 평균소득은 938만원에 달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1266만원이다. 퇴직한 뒤 연금 말고도 소득이 1억원을 넘는 셈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퇴직공무원 중 가장 근로소득이 높은 직종은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종사자(445명)로 연금을 제외한 월 평균소득이 무려 2632만원이었다. 이들은 이렇게 고소득자이면서도 매달 168만원(50% 삭감액)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이어 월 평균소득은 주식회사 근무자(888명)가 1752만원, 학교(36명) 1382만원, 세무·관세법인 근무자(163명) 1154만원, 국립중앙의료원(12명) 1082만원, 새마을금고·생활체육회 등 공적 기관 근무자(245명) 1021만원, 의료재단 종사자(112명) 964만원 등 순이었다. 연봉으로 따지면 모두 억대다.

특히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50% 지급 대상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1102억원에 달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퇴직 공무원이 정부 전액출연·출자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선거직에 취임했을 때는 근로기간 중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50% 지급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연금을 못 받게 된다. 다만 민간부문 취업자까지 연금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안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새누리당도 신중하게 검토만 하고 있다.

직종별로 연금액의 차이도 컸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대상 32만1098명 가운데 가장 연금액이 많은 직종은 정무직(1055명)으로 월 평균 315만원이었다. 

이어 연구직(1723명) 284만원, 교육직(9만9968명) 282만원, 판·검사(1183명) 248만원 등 순이었다. 반면 고용직(75명, 126만원)·기능직(5만9455명, 156만원)·별정직(1만1483명, 205만원) 등은 연금액이 적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금개혁으로 하후상박 구조가 도입되면 직종별 연금 격차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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